당신의 현재 위치는:지식 >>본문

“의사가 봉이냐” vs “이기주의 그만”…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격]

지식2사람들이 이미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소개[저격-14]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가 ‘총파업’이란 집단행동 준비에 나섰습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대응 ...

“의사가 봉이냐” vs “이기주의 그만”…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격]

[저격-14]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가 ‘총파업’이란 집단행동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도 꺼내기로 했습니다.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 연 의사협회 [자료=연합뉴스]
또 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고자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의사가 언제든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2등 시민’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등 시민이란, 1등 시민과 달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삶을 사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가 병원과 전공의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다 목숨을 잃는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의사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사단체, 설 연휴 이후 본격 집단행동 돌입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이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 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자료=연합뉴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전협은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힙니다.

정부, 병원별 담당자·‘빅5’ 병원엔 경찰 배치
의료계가 총파업 논의를 시작하자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많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추려 수련병원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현장점검 담당자를 배정했습니다.

책임자는 복지부 국장급이며,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에는 복지부 3명(과장·사무관·주무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팀장급), 감사과 1명 등 5인이 1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상위 6~20개 수련병원은 복지부 3명과 심평원 1명이 4인 1조로, 나머지 병원은 복지부 2명과 심평원 1명이 3인 1조로 움직입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자료=연합뉴스]
복지부는 빅5병원을 비롯해 대전협 박단 회장과 고현석 정책이사, 최세진 수련이사 등 집행부가 근무하는 병원을 별도로 파악해 이곳은 현장점검에 경찰청 경비국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점검은 두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점검에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전공의 근무 여부를 파악합니다.

2차 점검에서 나머지 진료과와 1차 점검에서 적발된 전공의 근무 상황을 재확인합니다.

전체 전공의의 25% 가량이 소속돼 있는 ‘빅5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소속된 수련병원에는 경찰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복귀 안 하면 면허 취소”…실현 가능있나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대응에 나섭니다.

특히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 [자료=연합뉴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도 1년 내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외에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정부가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중수본 회의를 열고,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의료계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시행에 의료계는 공권력 행사를 통한 억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지난 7일부터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탈당 인증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협 없어..집단행동 시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의사 파업’ 분위기 고조 [자료=연합뉴스]
다만, 이번 집단행동을 앞두고 이런 기준이 세워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무개시명령 이후 실제 휴진을 하는 의사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유·권리 박탈인가, 집단이기주의인가
“군화발로 밟으면 밟히는 나약한 의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대못만 박아대는 얼치기 보건의료행정에 신물이 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이끌고 있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 달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3일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협의회 구성 여부를 묻고 대표 연락처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준비 [자료=연합뉴스]
이로 인해 ‘사찰 논란’이 촉발된 것입니다.

전일(22일) 대전협은 55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1가량(4200여명)의 전공의가 참여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시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사단체의 자유와 권리를 정부가 박탈하는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Tags:

관련 기사



우정 링크